4월 22일부터 단속하는 우회전 운행 방법을 숙지해 주세요. ^^
컨텐츠 정보
- 1,60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 직후 만난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 역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초록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