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노숙인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불법운영에 시는?(에스더 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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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서울시립 노숙인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불법운영에 시는? | ||
| 작성자 : | 복지뉴스 | 조회수 : | 12 |
| 작성일 : | 2013.12.20 | ![]() | |
서울시가 2010년 설치한 홈리스(노숙인) 급식시설인 ‘따스한 채움터’가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 급식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따스한 채움터는 서울시가 종교단체들의 거리급식을 실내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치한 노숙인들을 위한 서울시립 급식시설이다.
2013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무료 급식 실태조사 및 공적 급식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급식대책 개선과 확대를 촉구했다.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2011년 6월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서울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순 ‘장소 제공’만의 역할을 하는 직무유기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이로 인해 홈리스들은 가장 원초적 권리인 먹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종교, 구호단체의 시혜와 동정 속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는 자선단체들이 만든 음식에 대한 위생 점검을 포기하는 것이며, 빈번히 발생하는 급식 중단, 급식에 따른 의무로 행해지는 예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 양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과내기식 행정관행의 발로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급식지원은 일자리, 주거, 의료지원 등과는 달리 비용 투여에 따른 성과를 직접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급식지원은 홈리스의 건강은 물론 자존감, 의욕과 같은 육체적·정신적 측면과 직결된 더 없이 중요한 복지 분야”라며 “따라서 서울시는 조잡한 성과주의를 폐기해 따스한 채움터의 불법운영을 중단하고, 노숙인 복지법에 따른 합법 급식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홈리스의 생활권을 고려해 권역별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해 비 밀집지역 홈리스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특정지역 홈리스 밀집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당사자들의 비난 발언이 쏟아졌다.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한 모 씨는 “밥이 찐 쌀인지 이상하고, 줄이 너무 길어서 밥을 먹는 게 힘들다”며 급식의 질과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거리노숙을 하다 지난 달 고시원에 들어간 김 모 씨는 “고시원에서는 밥과 김치만 준다. 그것만 매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고시원에 들어가서도 무료급식을 먹는 상황”이라며 “급식지원이 단지 거리홈리스 뿐 아닌 주거취약계층에게도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움터 안에서는 예배를 보고 밥을 주는데 예배를 본 사람부터 밥을 주기 때문에 밖에서 줄을 선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하고, 반찬이 떨어지는 일도 많다. 1시간 반을 예배보게 하고 달랑 빵과 우유하나 주는 곳도 있다”며 종교 강요와 주먹구구식 급식 행태를 규탄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서울시립 채움터는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 급식소다. 서울시가 범법집단이 아니라면 신속히 채움터를 합법 급식소로 전환하고, 서울시내 권역별 합법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래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활동가는 “급식지원은 비용 투입대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다”며 “자선·종교단체들에 의존한 불법 급식행위를 중단하고 홈리스의 따듯한 밥 한 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우리들의 행복한 식사시간’이라는 퍼포먼스를 열고 서울시 급식형태를 재연하고 풍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불법급식 중단, 합법급식시설 설치 ▲홈리스 생활권을 고려한 권역별 공공 급식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담당부처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