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소식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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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ㅁ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ㅁ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ㅁ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ㅁ 예시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 월 20,200원, 연 242,400원 지원

*사업주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 월 106,000원, 연 1,272,000원 지원

ㅁ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ㅁ 신청방법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공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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